류마티스성 관절염, 한약, 간성혼수상태.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에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성 관절염(의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완쾌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사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소화기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양방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하여 완치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3개월치 한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약 3개월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열, 두통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피해자의 모와 가족들이 전원조치 여부 등을 계속 문의함에도 계속 한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침과 뜸, 온열치료까지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간성혼수상태에 이르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미 간의 일부만 남은 상태였다.
이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전격 간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이식편대 숙주반응 등으로 사망하였다.
간성뇌증(간성혼수)
간 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의식이 나빠지거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평소의 성격이나 행동이 약간 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의식 상태가 수시로 달라지거나 밤낮이 바뀌는 경우, 심하게는 통증에도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간성 혼수라고 말하기도 하나, 간성 뇌증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양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뿐만 아니라 간기능 검사나 전문적인 간 진료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없는 피고인의 병원에서 통상적인 진료만을 계속하여 간이식이라는 극단적인 시술방법 이외에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전원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 및 그 과실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원조치하여 간기능 검사를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간손상 상태와 급성 간염 여부 및 전격성 간염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전원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었고, 초급성 전격성 간염의 경우에는 수일 내에 간소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원조치 여부와는 무관한 자가면역질환이나 특이체질, 해열제의 부작용 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보다 빨리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패혈증, 이상편대 숙주반응이 없었고 피해자가 반드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례번호: 1681번(2010고단16**), 212번(2011노2****), 3450번(2012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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