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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혈관을 손상해 뇌출혈

by dha826 201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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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뇌동맥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6개월 전부터 좌측 안면근육 경련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서 뇌 자기공명혈관촬영술(MRA)을 받은 결과 원위부 내경동맥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됐다.

 

환자는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시술 중 우측 후교통동맥의 뇌동맥류를 채우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그러자 지혈을 위해 코일로 뇌동맥류를 완전히 채웠지만 그럼에도 조영제가 계속 새는 것으로 관찰됐다.

 

뇌동맥류 색전술

뇌동맥류는 혈관벽의 약한 부분이 늘어나 꽈리처럼 부풀어오른 상태로, 혈관벽이 예고 없이 터질 수 있는 질환이다.

 

뇌동맥류 색전술은 뇌동맥류 출혈이 발생했거나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출혈 예방을 위해 뇌동맥류를 정상 혈류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치료법인데, 동맥류 속에 미세도관을 삽입하고 이를 통해 정상 혈관은 침범되지 않으면서 오로지 동맥류만 막히도록 백금으로 만든 코일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코일색전술을 종료하고 응급으로 개두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혈관 손상부위에 클립결찰술을 실시하고, 봉합하려고 했지만 뇌부종과 출혈이 심해 불가능했다. 

 

다만 내경동맥의 출혈부위 양 옆을 결찰해 지혈하고 뇌부종 완화를 위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의료진은 혼수치료, 뇌부종 억제제, 수액치료, 뇌실배액, 인공호흡기치료 등을 시행했지만 뇌부종과 혈압저하 및 저산소증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의료진은 환자에게 고혈압, 당뇨 등이 있어 코일색전술을 하면 혈관 파열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술 여부 및 방법을 결정했어야 함에도 경솔하게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또 코일색전술 중에 환자의 뇌동맥류가 파열돼 다량의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부종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코일색전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세도관 및 코일을 섬세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무리하게 힘을 주는 등의 과실로 혈관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550286(2015가합55**), 205624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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