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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홍조를 치료하기 위해 레이저, 메조테라피, 진정관리후 시술부위가 붓고 수포 발생해 피부재생치료를 받았지만 점상, 반흔, 탈색소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안면홍조(모세혈관확장증)를 치료하기 위해 제미니 레이저 및 메조테라피, 진정관리 치료를 수회 받았다.
그런데 시술후 시술 부위가 붓고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 냉온치료(클라이오), 아쿠아필링, MTS(미세침) 시술, 씨큐 레이저 치료, 재생연고를 이용한 피부재생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이마, 양쪽 뺨 및 턱 부위 다발성 점상 및 원형성 반흔이 있고, 탈색소 소견을 보이며, 함몰 반흔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레이저의 강도를 다소 과하게 해 시술한 과실이 있고, 시술로 발생한 화상 등의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 등의 적극적인 초기 대처를 소홀히 했다.
또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채 만연히 메조테라피와 씨큐 레이저 등을 이용한 치료만 시행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5293802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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