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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백내장수술 후 시력이 완전 저하됐다는 의료분쟁

by dha826 2018.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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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과정에서 수정체 조각을 제거한 후 인공수정체 삽입을 한 뒤 퇴원했지만 시력이 완전 저하됐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30년대 후반 생으로 양안 시력 저하 및 눈물 흘림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우안 초음파수정체유화술을 받았다.

 

그러던 중 수정체 후낭파열 및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이 관찰됐고, 의료진은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고랑내삽입술을 했으며, 원고는 다음날 퇴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우안 각막 봉합사 제거 및 안양 점안치료를 받았고, 며칠 뒤 다시 내원해 안내염 진단을 받고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을 받았다. 그 후 약 4개월간 총 19회 내원해 경과 관찰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수술을 받고 우안 시력이 완전 저하되었음로 피고의 과실로 인해 상실하게 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술을받기 전에 실시한 시력검사에서 우안이 나안시력 0.1로 측정된 사실, 수술후 측정한 우안 나안시력이 0.2였다.
 
원고의 우안 시력이 완전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술후 호전되었다고 보인다.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204555번(201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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