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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막종 방사선치료후 신경 손상…불필요한 치료, 방사선 과다 조사

by dha826 2018.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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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에 수막종이 발생해 수술한 뒤 재발해 두차례 방사선치료후 상완신경총 손상 내지 신경근 손상…과다한 방사선 조사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추 3번 부위 등에 수막종이 발생해 수막종 아전절제술을 받았는데 왼쪽 팔에 마비증상이 있었지만 재활치료를 받고 증상이 없어졌다. 원고는 7년 후 다시 검사했는데 의료진은 수막종이 재발해 자라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막종

뇌와 척수를 덮는 막에 발생하는 암으로 성인에게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양성이어서 서서히 자란다. 어떤 경우에는 물혹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석회화를 동반하기도 한다. 완전 적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부분 적출만을 시행한 경우에도 재발까지의 기간이 길다. 드물게 악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암정보센터)

 

 

원고는 수막종을 치료하기 위해 4일간 경추 3, 4번 부위에 매일 7Gy, 총 28Gy의 노발리스 정위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검사 결과 국소적으로 다시 재발한 것으로 확인돼 2차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차 방사선 치료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6개월 뒤 수막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다시 MRI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의료진은 조영 증강되는 병변이 증가하는 등 수막종이 국소적으로 재발해 기존보다 더 성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원고는 2일간 다시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5개월 뒤 원고에 대해 다시 MRI 검사를 했지만 과거 MRI 검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경추 2-3번 부위 병변의 부피 및 지금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일 뿐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만 했다.

 

그런데 신경전도검사 결과 좌측 불완전 상완신경총 손상 내지 경추 5-6번 신경근 손상 의심 소견을 보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막종이 재발해 그 성장이 진행중이라고 보기 어려워 2차 방사선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2차 방사선치료를 시행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1차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약 6개월 후 병원을 다시 방문해 MRI 검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수막종이 국소적으로 재발해 기존보다 더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로부터 불과 4일 후 원고에 대해 2차 방사선치료를 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정식으로 판독한 결과에 따르면 1차 MRI 검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와 모양에 명백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원고가 1차 방사선 치료 이후 어떠한 이상 증상도 호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방사선 치료에 따라 발생한 부종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의학과에 의한 정식 판독 결과조차 기다리지 않고 수막종이 재발한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4일만에 2차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

 

방사선량 또는 기준치를 넘어섰는지 여부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척수에 전달되는 방사선량, 누적 방사선량 또는 그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1, 2차 방사선 치료에 따른 최대 방사선량을 누적 BED로 계산해 보면 301.8Gy에 이른다. 이는 기준치의 약 2배 이상 현저하게 초과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 유발 척수병증의 발생확률이 무려 90%에 이른다고 보인다.

 

또 의료진은 2차 방사선 치료 당시 지나치게 과다한 방사선을 조사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825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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