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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경색환자가 중환자실에 장기입원하면서 본인부담진료비를 미납하자 연대보증계약 한도액을 납부하라는 판결

by dha826 201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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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연대보증계약

 

사진: pixabay

사건: 진료비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이모씨는 어지럼증과 의식 저하를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원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약 35개월치 환자 부담부분 진료비를 미납했다.

 

피고 장, 주는 이모씨가 입원할 당시 진료비 지급 채무 3000만원 한도에서 연대보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이모씨는 미납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장, 주는 피고 이모씨와 연대해 위 진료비 중 보증한도액인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미지급한 진료비 중 보증한도액인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면회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제하기 위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피고와 현저히 불공정하게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3416(2015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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