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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

by dha826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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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일부 간호사들이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부여받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간호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혈액투석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혈액투석환자들이 입원환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다.

 

판례번호: 72525(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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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ha82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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