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 4징증, 기관지경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병원은 원고 출생 전후 검사를 통해 팔로 4징증(tetralogy of fallot)이 있다고 진단했다.
팔로4징증
우심실 유출로(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혈관인 폐동맥 입구)의 협착, 좌심실과 우심실을 나누는 중간 벽(중격) 결손(구멍), 대동맥 기승(대동맥의 위치가 정상보다 오른쪽에 치우침, 대동맥 우위), 우심실 비대(우심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짐)의 4가지 해부학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완전교정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청색증이 나타났고,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장마사지와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자 심박수가 분당 약 70회로 회복되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과 폴미코트 분무요법을 처치했다.
하지만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성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직후 빈번하거나 과도한 기도흡인을 시행해 기관지경련을 유발시켰다.
의료진이 기도흡인을 하는 과정에서 엠부배깅이 빡빡하게 이뤄짐을 확인했음에도 기관지경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기도흡인후 기관지경련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원인이 기도흡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빈번하거나 과도한 기도흡인이 기관지경련을 유발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기관지확장제 분무요법을 시행하는 등 기관지경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4230번(2014가합**), 2036551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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