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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추관협착증 수술후 뇌척수액 누출, 다제내성균 감염

by dha826 201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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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 척수신경근병증 수술후 뇌척수액이 누출되고 다제내성균 감염으로 사망…감염 관리상 과실, 진료기록 의도적 수정이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경추 제3 내지 7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추관협착증 및 척수신경근병증 의심 진단 아래 복용중이던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고 1주일 정도 후 수술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4일 후 환자가 고열증상이 있고, CRP 수치가 상승하고,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가 확인되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이로후터 8일 후 제3 내지 7번 경추부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했다.

 

또 수술중 경막이 손상되자 타코콤을 부착해 복구한 뒤 헤모박 2개를 삽입했다.

 

환자는 수술 이틀후부터 경부의 통증과 함께 배액량이 증가했고, 요추부 뇌척수액 배액술을 한 뒤 배액량이 0cc가 되자 수술 부위를 봉합했고, 재수술을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수술 8일 뒤 뇌척수액 누출이 지속되자 봉합부위를 추가로 봉합한 뒤 항생제를 투여했고, 급성 뇌경색과 뇌수막염 진단을 받아 뇌실외 배액술을 했다.

 

환자는 며칠 뒤 중추신경계 감염으로 인한 경련을 시작해 기계호흡을 시작하고 뇌실외 배액관을 삽입했으며, 수술부위 뇌척수액 세균배양검사 결과 항생제 내성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이 확인돼 항생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환자는 계속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에만 반응하는 의식상태로 있다가 1년 여 후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로 환자의 경막에 천공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수술 직후 요추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 요추배액관 제거후 재삽입을 하지 않은 것, 경막봉합술 재수술을 하지 않은 것 등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의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했거나 그 누출사실을 확인했다면 역행성 감염에 대비해 지속적인 누출부위 검사 및 세균배양검사, 혈액검사 등 감염 관련 검사를 면밀히 시행해야 한다.

 

또한 뇌척수액 누출이 악화되거나 감염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항생제 투여 등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 의료진은 뇌척수액 누출 내지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한 진료기록을 의도적으로 수정했다.

 

판례번호: 505514(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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