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아래의 사건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다툰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첫째 아이를 둔위(태아가 태내에서 거꾸로 자리 잡고 있는 이상 태위)로 인해 제왕절개분만한 이력이 있다.
원고는 둘째를 임신한 후 피고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브이백 분만(VBAC, 선행 제왕절개 후 질식분만)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임신 38주 2일째 브이백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옥시토신을 투여했고, 유도분만 3일째 통증을 호소하면서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주치의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진통제 처치 외에 다른 처치를 하지는 않았다.
원고에게서 암적색의 혈액이 섞인 점액의 질 분비물이 관찰됐지만 활력징후(혈압, 맥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내진에서 태아의 머리가 아니라 어깨가 만져지며 자궁부분이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등 자궁 파열이 의심되자 응급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자발호흡이나 울음이 없이 사지가 창백한 상태였다.
또 청색증이 지속되고 자가호흡이 이뤄지지 않자 기관내 삽관을 한 후 이물질 흡입 제거 및 산소 공급을 하며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운동기능장애, 수부협응 기능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연하장애 등을 겪고 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자궁수축, 태아심박동을 수술 당일까지만 감시했고, 자궁파열의 전구증상을 간과했다.
또 의료진은 브이백에 대한 방법, 위험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제왕절개 시행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이 유도분만 3일째 나타났던 원고의 복부통증 및 질출혈을 자궁파열의 전구증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분만진행 과정 중의 증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임상의학적인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활력징후나 NST 결과에 자궁파열 등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없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브이백을 강행했다거나 그 결과 제왕절개수술을 지연해 자궁이 파열되고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는 브이백의 장점만 기술하면서 위험성이 낮고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자궁파열의 빈도도 1% 미만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이다.
자궁파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나 예방가능성은 없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울러 브이백 분만 중에서도 그 위험성이 휠씬 증가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를 종합하면 주치의가 원고에게 브이백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564868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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