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환자에게 수면 위내시경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균혈증 초래…진료기록부도 부실기재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다낭성 신장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사람인데 넘어져 왼쪽 양복사뼈 골절이 발생해 개방적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 출혈 소견을 보여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내경정맥 카테터를 삽입하고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다가 의식이 회복되고 저혈압 증상이 호전돼 다음날 투석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비위관을 통해 배액된 혈액을 검사한 결과 헤모글로빈 양성소견이 있어 위장관 출혈에 대한 배제가 필요해 수면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수면을 위해 아네폴을 정맥 주사했는데 5분이 지나 검사를 시작하려는 도중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68%까지 감소하자 산소 공급을 위해 앰부배깅을 시작했고, 기관내삽관 실패후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균혈증이 발생해 사망했다.
균혈증(bacteremia)
병원체가 신체 한 부분의 1차 병소에서 2차적으로 혈액 속으로 이동하는 증세. 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순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원래 인체에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혈관에 들어가면 백혈구에 의해 곧 제거되므로 혈액 속에는 세균이 없다.
그러나 몸의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염증이 심해서 세균이 많으면 그것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상태를 균혈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흐르는 혈액 속에서 균이 증식하고 일종의 중독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패혈증이라고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원고 측 주장
고령의 환자에게 프로포폴 투여 용량과 속도를 줄여야 함에도 과량을 투여해 호흡부전이 발생하게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프로포폴 투여 용량 및 속도와 관련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프로포폴을 환자 몸무게 당 초기 용량 0.5mg~1mg을 투여해 진정을 유도한다고 하므로 환자의 몸무게(75kg)에 적용하면 초기 용량을 37.5~75mg이 된다. 또 환자는 72세의 고령인데다 말기 신부전 환자로서 프로포폴 초기 용량은 적어도 이를 50% 가량 감량한 18.75~37.5mg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지 등에는 프로포폴 70mg을 투여했다는 기재만 있을 뿐 포기 용량이 얼마인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
피고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키고 병원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될 것인 바 피고 병원의 내부 투여 기준만을 증거로 초기용량이 40mg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진정 위내시경 검사 전 몸무게를 측정한 기록이 없고, 피고 병원이 대형 종합병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프로포폴 진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병원은 프로포폴을 투여함에 있어 적정한 용량 내지 속도를 지키지 않아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54910번(2014가단**), 10656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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