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시술은 간단해 부작용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자칫 피부 괴사, 반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술을 받을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이브아르 코필러 성형수술 후 코끝 괴사로 피부박리술을 받았지만 피부 반흔, 비공(콧구멍) 비대칭, 이개(귓바퀴) 변형을 초래한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이브아르필러 이벤트에 당첨돼 인터넷 블로그에 시술후기 및 이브아르필러 홍보글을 올리는 조건으로 이 사건 코필러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코 전체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입 받았다. 그런데 필러 주입후 코끝이 변색되자 피고 의료진은 히알루로니다제(용해제)를 코 끝에 주입하고 다음날에도 코 전체에 히알루로니다제를 주입해 필러를 녹였다.
원고는 며칠 뒤 대학병원에서 코끝 괴사 진단을 받고 피부박리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콧등과 콧망울이 괴사돼 우측 비익연골 부위 피부 반흔, 우측 비공의 비대칭, 우측 비익(콧날개) 연골 부위 함입, 우측 귀이개(귓바퀴) 두특의 폭 감소로 인한 이개 변형이 발생하는 장애를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은 시술에서 원고의 콧등 및 콧망울 부위에 있는 혈관 안으로 필러가 주입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이를 위반한 과실로 혈관 안으로 필러를 주입한 과실로 혈관이 막혀 콧등 및 콧망울이 괴사되고 말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512998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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