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전방유합술의 합병증으로 연부조직 부종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했지만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성형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사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쟁점이 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검사 결과 척수압박을 동반한 경추 5-6번 탈구, 경추 4번 극돌기 골절을 동반한 경추 4-5번 왼쪽 판, 좌측 귓불 열상, 턱 열상 진단을 받았지만 의식은 명료했다.
의료진은 오전 7시 경추 골절에 대해 경추전방유합술을 했고, 환자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경 경한 호흡곤란, 흉부와 목 밑 불편감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심장효소 증가 소견이 있다고 판단했고, 응급시술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은 수술 다음날 검사 결과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가 높고, 관상동맥(심장동맥) 중 좌전하행지의 확산협착증 및 좌회선지의 확산협착증, 우측관상동맥의 관협착증 진단을 했다.
하지만 스텐트나 관상동맥성형술을 하지 않은 채 경과관찰했다.
관상동맥,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환자는 그 다음날 오전 갑자기 자발호흡이 없었고, 맥박이 촉지 되지 않자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에피네프린을 주입했다.
환자는 이후 의식을 회복했고, 심근경색 진단 아래 좌횡행지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자발호흡 없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다가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경추전방유합술 후 2~3일 기간 동안 연부조직 부종 및 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장애의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의료진은 수술후 연부조직 부종에 의한 기도폐색을 적시에 제대로 진단해 적절한 처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 수술 다음날 관상동맥 협착 소견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성형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실 책임도 있다.
아울러 x-ray 검사를 위한 이동시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 등을 감지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을 동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전 11시 5분 경 자원봉사자를 동승시켰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검사 도중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음에도 방치해 보호자들에 의해 자가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기도삽관을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졌다.
의료진은 수술 후 연부조직 부종으로 인한 기도폐쇄의 발생 가능성과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판례번호: 537645번(201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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