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가산과 조리사 가산은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하고, 직영 가산은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해당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식당을 직접 운영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가산’ 수가를 청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피고 병원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식자재 납품업체에게 식당 운영과 영양사, 조리사 급여 등을 주도록 위탁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직영하는 것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직영가산금 4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처분사유 1).
또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이학요법료를 부당지급받았다(처분사유 2).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86일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
식자재 납품업체가 2011년 9월 폐업한 사정만으로 2011년 7~8월 기간에도 이 사건 식당을 이 업체에게 위탁해 운영하도록 했고, 위 기간 식당의 영양사와 조리사가 원고 병원이 아니라 식자재 납품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 1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기간에 한해 존재하고, 나머지 기간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은 위와 같이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 이뤄진 것이어서 처분의 기초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그 전부를 취소함이 마땅하다.
판례번호: 70147번(2016구합**), 79465번(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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