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진다.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임신 32주 산모가 복통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해 장폐색으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했지만 조산아 폐출혈로 사망…폐성숙 증진 스테로이드 치료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인 산모는 임신 32주 4일째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경과 관찰을 하면서 자궁수축억제제인 아토시반, 제산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다음날 흉부 엑스레이검사를 했고,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자 응급제왕절개 수술 및 장폐색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장 폐색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기계적인 원인으로 장이 막히는 경우(기계적 장관 폐쇄, mechanical obstruction)와 장의 운동이 중지되어 기능적으로 폐쇄되는 경우(마비성 장폐쇄, paralytic ileus)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시켰고, 산모의 S상 결장의 복막주렁과 골반벽에 형성되어 있는 유착 밴드를 박리하는 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산모는 그 부위로 장이 안쪽으로 빠져 탈장되어 있었고, 혈액순환이 안되는 기계적 장폐색이 동반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신생아는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는 상태에서 분만이 이뤄졌고, 활동성 및 울음이 약했다.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산소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호흡곤란증후군 소견이 관찰돼 기관내삽관을 한 뒤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지만 폐출혈이 호전되지 않아 며칠 후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임신 32주 조기진통 산모에 대해 조산을 우려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했으면 그와 함께 조산아에 대해 폐 성숙을 증진시키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고려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산모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신생아를 분만할 때까지 폐 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를 전혀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 산모에 대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수술시간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은 산모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았다.
임신 약 32개월인 산모에게 자궁수축억제제가 투여되었고, 이를 투여하기 시작한 후 약 34시간 만에 조산을 하였다.
그러므로 위 임신 주수 및 자궁수축억제제 투여 시작후 분만까지의 시간에 비춰볼 때 태아 폐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했다고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산모가 당초 조기진통이 아닌 복통을 이유로 내원했고, 당시 조기분만을 우려할 만한 규칙적인 자궁수축, 자궁경부 개대 등이 없는 상태였다.
원고 산모에 대해 소화성 복통, 구토 등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아울러 통상적인 자궁수축 억제 조치로서의 자궁수축제 아토시반을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이 조기분만을 전제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산모의 복통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그 원인이 장폐색임을 추정한 이후 응급 제왕절개수술 및 장폐색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이상 그 이후로는 스테로이드 치료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아 응급 제왕절개수술 등을 앞둔 상황에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5587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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