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15년 2월 12일 선고)
상악 무치악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후 보철물 도재 파절과 보철의 역미소선 발생…치과의사의 시술과 과실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에서 치근 발치, 뼈 이식을 동반해 상악 양쪽 송곳니와 소구치, 제1대구치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뼈 이식을 동반해 하악 양쪽 견치와 우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를 발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했다.
3개월 후 하악 양쪽 견치 등에 대해 2차 수술을 하고 하악 우측 제1소구치 발치 가능성을 고지 받았다.
또 상악 양쪽 제2소구치, 제1대구치(15, 16, 25, 26번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을 위해 본을 뜨고 얼마 후 임플란트 보철을 셋팅했다.
이후 원고는 하악 좌측 구치부의 불편감, 임플란트 보철의 파절을 호소하면서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임상 검사 결과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으로 인한 골소실 및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절이 있으며,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도재 파절로 인한 교합평면 수정 및 교합 회복을 위해 상하악 보철물의 재제작이 필요하며, 하악 좌측 제1대구치는 치주치료 및 보존치료후 고정성 수복이 필요하다는 진료소견서를 작성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술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피고가 시술한 임플란트 상부의 도재 파절과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시행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가 피고 치과에 최초로 내원할 당시 상악이 무치악 상태였고, 남아 있는 다른 치아들도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가벼운 당뇨 증상이 있었다.
비록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
판례번호: 9346번(201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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