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한의사의 명의 또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적발하면 그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다.
그렇다면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의료기관을 개설했다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거나 지급거부할 수 있을까?
사건: 요양급여비 거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D병원은 의사 E의 명의로 개설되었다가 3개월 후인 2007년 11월 의사 B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G병원은 2011년 11월 원고 명의로 개설됐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G병원은 D병원을 운영하던 B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해 개설 운영한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통보를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와 B는 2013년 3월 작성한 확약서를 보면 ‘원고는 G병원 설립시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B에게 위임하고, 원고의 명의만을 B에게 대여한다’고 기재돼 있다.
B는 원고 명의를 차용해 G병원을 개설 운영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고가 B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위임하고, 원고는 진료에만 전념하면서 B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다.
B가 G병원을 개설 운영했지만 G병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자신의 주관 아래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닌 점 등에 비춰 보면 G병원을 개정 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개설된 병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2심 법원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는 점만으로는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의료인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입법취지가 같다고 할 수 없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에게 연대해 그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복수의 병원을 개설 운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문 규정(징수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9511번(2014구합**), 67672번(2015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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