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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원 폐업해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처분

by dha826 2018.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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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다음 사례는 사실상 의원을 폐업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진료비 거짓청구는 단순히 환수처분에 그치지 않고 면허정지처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평생 쌓아온 명예까지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하던 원고는 12월 15일 휴업신고를 하고 다음해 1월 14일 폐업신고를 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10월 30일경 의원을 사실상 폐업해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를 진료했다고 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의원 휴업신고를 하기 직전인 12월 13일까지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했으므로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의원 수진자들과 통화한 결과 10월 경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기간 의원을 방문한 적도 진료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의원 건물 소유자는 10월 10일 경까지 의원을 방문해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였지만 11월 10일경부터는 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검침을 하지 못했다.

 

원고 의원 직원들은 원고 의원이 10월말 경 갑자기 문을 닫아 모두 퇴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원고는 2014년 10월 수도 사용료가 5만원이었지만 이후에는 0원이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고 적법하다.

 

판례번호: 67042번(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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