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 입장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 중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의사의 이런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 의학상식 수준에서 파악해야 한다.
3.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후유장애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패쇄 부전증으로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았지만 유두근 파열로 다시 심장이식술을 했지만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류마티스성 판막질환 진단을 받고 경과관찰만 해 오다가 피고 병원 심초음파 검사 결과 심각한 류마티스성 승모판막 역류증 및 그에 따른 판막성 심방세동, 높은 폐동맥 혈압, 좌우 심방의 확장 등을 확인하고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았다.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승모판막역류증)
승모판막이 수축 시에 잘 닫히지 않아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혈액이 역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됨에 따라 좌심실이 확장되고, 좌심실의 기능이 감소되며, 좌심방의 확장으로 인해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수술 다음 날 승압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저하되고, 핍뇨, 젖산 상승 등의 소견도 보여 일단 대동맥 내 풍선 펌프를 삽입했지만 혈압이 계속 떨어졌고, 유두근이 파열된 것으로 의심해 간, 신장기능 보조를 위한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자 의료진은 심장이식술을 시행했지만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장출혈과 장천공이 발생했고, 약 3개월 후 응급수술을 했지만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수술 시행 당시 유두근이 파열시켜 혈압 저하 및 좌심실 부전 등의 심장기능 이상을 초래했다.
수술 직후 곧바로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경과관찰 과정에서도 심초음파검사를 너무 늦게 해 심장기능 저하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수술 과정에서 절제하지 말았어야 할 유두근 부분이 일부 절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과정에서 절제가 필요한 부위와 절제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하는 부위의 근접성, 수술의 난이도, 매일 심포음파 검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이틀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승모판막 판막륜이 과하게 움직이는 덩어리가 발견됐다.
이 사건 수술후 회복 과정에서 유두근이 지연성으로 파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두근 파열이 수술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 의료진은 수술 직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했고, 심장기능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531930번(2016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척추수술후 감염 불구 항생제 투여 안한 과실 (0) | 2018.08.17 |
---|---|
뇌MRI에서 결절 관찰하고도 추적검사 안해 전이성 뇌종양 (0) | 2018.08.16 |
산모 장폐색 응급제왕절개수술 했지만 조산아 폐출혈…스테로이드 치료 쟁점 (0) | 2018.08.16 |
임플란트 후 보철물 파절과 보철 역미소선 발생…치과의사 과실 (1) | 2018.08.15 |
식당 위탁 운영하면서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 (0) | 2018.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