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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추수술후 감염 불구 항생제 투여 안한 과실

by dha826 2018.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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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수술 이후 염증수치가 증가했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거나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3일후 고열 증상이 계속됐고, 수술 부위에 발적이 생기면서 진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배양검사 결과 메치실린 내성 응고효소 음성 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요추 제5번부터 천추 제1번까지 감염성 척추체-추간판염 소견이 관찰됐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약 4개월간 항생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지속적인 허리 통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원고 박씨는 피고 병원에서 제3-4번 요추간 척추간 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으로 미세현미경 후궁감압술, 척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고 약 2달 뒤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재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재수술후 퇴원했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심해졌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척추체-추간판염, 경막과 척수 주위 염증, 농양이 관찰돼 수술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같은 날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동일한 수술을 받은 원고들에게 발생한 추간판염은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되고, 수술 당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

 

원고 박씨는 수술후 퇴원했다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해 혈액검사 결과 감염 관련 염증수치(ESR/CRP) 수치가 증가한 상태였고, 다시 10여일 뒤 내원했을 때는 위 수치가 확연히 증가했음에도 피고 의료진이 추가적인 검사를 하거나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500612(201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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