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시술을 하고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한 뒤 시술 전후 진찰료, 검사료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이중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건: 환수처분 취소 청구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시력교정 목적의 레이저시술(시력교정술) 전 진찰료와 검사비에 대해 비급여 진료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가 가능한 근시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굴절 및 조절검사, 세극동현미경검사 등은 근시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므로 원고가 검사 후 수진자들에게 시력교정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비용까지 비급여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시력교정술 전 검사, 진료, 처치는 필요적으로 시력교정술과 함께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시력교정술 자체와 그전의 검사, 진료, 처치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또 원고가 수진자에게 행한 이 사건 검사와 눈물분비검사, 레이저치료 등은 시력교정술 전 검사, 처치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판례번호: 75589번(2015구합**), 33093번(2017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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