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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안검하수 교정수술 후 토안증,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 발생

by dha826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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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술 직후 갑자기 부작용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안검하수(눈꺼풀처짐)로 양안 비대칭이 발생하자 교정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토안증, 각막혼탁, 각막염,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안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우안 안검하수증 진단 아래 안검하수교정수술을 받았다.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하수(눈꺼풀처짐)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위쪽 눈꺼풀을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위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

 

안검하수 환자들은 늘어진 위눈꺼풀을 올리기 위해 이마를 치켜 뜨는 버릇이 있으며 가려진 눈꺼풀을 보상하기 위해 턱을 들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선천성 안검하수를 가진 소아인 경우 아주 어려서부터 눈꺼풀이 동공을 가리게 되어 시력 발달을 방해하므로 약시가 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에 앞서 눈성형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등에 대한 수술동의서만 제시하고 서명을 받았을 뿐이다.

 

위 수술동의서에는 어떤 시술에 관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있지 않고, 토안 증상으로 인해 각막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우측 안검하수 현상을 과교정하였고, 그로 인해 토안증세가 야기되어 노출성 각막염, 각막 궤양 등이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지나친 상안검거근 근막 단축을 실시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토안증과 노출성 각막염, 각막궤양, 각막혼탁 등의 악결과를 초래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수술후 원고에게 토안증이 발생했음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어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수술후 눈이 덜 감기는 토안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발적인 증상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수술의 예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531176번(2016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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