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을 시키면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퇴원명령 즉시 퇴원시키지 않아 벌금형.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사건: 정신보건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환자를 입원시키려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켰다.
피고인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퇴원명령을 고지받은 후 지연 퇴원시켜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다음날부터 퇴원일까지 5일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신질환자를 적법하게 입원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일간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과 같이 퇴원명령을 고지받은 환자를 당일 퇴원시키지 않은 채 입원치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퇴원명령을 받은 이후 보호의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 치료를 계속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법원의 판단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계속해 입원치료를 하는 것은 적법한 입원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 이후의 입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치료 기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건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판례번호: 2563번(2016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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