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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산후조리원 일부 신생아의 잠복결핵 감염사건

by dha826 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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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나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핵과 같은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만약 종사자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언제부터 업무를 중단해야 할까?

 

이번 사건은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결핵 양성판정을 받자 근무를 중단했지만 일부 신생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돼 항결핵제를 복용한 판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가래검사를 받았고, 가래에 대한 도말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가래배양검사 결과 결핵 양성 판정이 나자 그 때부터 산후조리원 근무를 중단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간호조무사가 결핵 확진판정을 받자 해당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양성이 나온 신생아 30명에 대해 잠복결핵 감염으로 판정했다.

 

잠복결핵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으며, 치료로 결핵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상태.

 

또 신생아 일부는 투베르쿨린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생제(항결핵제)를 복용했다.

 

한편 피고들은 업무상과실치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모자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되었으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 신생아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결핵감염 위험성으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었는 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간호조무사는 의사로부터 결핵이 의심되므로 가래검사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듣고 그 검사처방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결핵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공기중 전염이 되는 결핵의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 즉시 위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가래검사결과 결핵이 아니라는 확진이 나올 때까지 신생아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또는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피고들 주장처럼 검사결과 결핵임이 확진될 때까지는 바로 위 업무를 중단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결핵으로 판정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신생아들에게 결핵균이 전염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피고 간호조무사는 2015. 6. 29. 이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업무를 중단하지 않은 채 2015. 7. 2. 충수염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기 전까지 위 업무를 계속하였다.

 

또 퇴원 후 2015. 7. 14.부터 2015. 8.9.까지 및 2015. 8. 14.부터 2015. 8. 19.까지 기간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29. 이후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또는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간호조무사는 위와 같은 과실로 2015. 6. 29. 이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머문 원고 신생아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579935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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