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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편마비환자가 간병인 부축 받아 화장실 가던 중 낙상

by dha826 201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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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낙상사고는 빈번하다. 이에 따라 간병인, 의료인에 대한 교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사고 직후 처치 등이 중요하다.

 

또한 간병인협회와 병원간 계약, 해당 간병인이 병원 직원인지 여부는 손해배상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간병인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 이동했다.

 

원고는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자신의 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 우측면을 부딪혀 넘어졌다.

 

피고 병원은 낙상 직후 활력징후, 혈중 산소포화도, 심전도검사, 냉찜질 등의 치료를 했지만 원고는 구토를 하고 의식이 소실되었다.

 

피고 병원은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며칠 뒤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간병인은 휠체어를 사용해 안전하게 화장실로 이동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손으로 부축해 이동시키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간병인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 병원은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은 환자와 간병사회 사이에 발생할 간병비 수수 대행을 했을 뿐이고, 간병업무로 인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이 간병인에게 환자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교육하는 것은 간병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의한 직접 간병에도 필수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이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를 나타내는 징표로 보기 어렵다간병인의 업무가 피고 병원의 입원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낙상 직후 환자에 대한 CT 촬영 내지 전원조치 지연에 따른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5197369(2016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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