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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흉곽출구증후군 수술후 상완신경총 손상 지체장애 초래

by dha826 201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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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수술후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흉곽출구증후군 수술 과정에서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해 상완신경총 손상과 이소성 골형성으로 지체장애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른손이 차고 저리는 감각이상 증세가 나타나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팔꿈치 부위의 만성 척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혈관조영술 검사에서 우측 쇄골하동맥이 쇄골과 제1번 늑골을 지나면서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관찰돼 흉곽출구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흉곽출구 증후군
흉곽 위쪽 구조물에 의하여 쇄골(빗장뼈) 아래의 혈관 및 팔신경얼기가 눌려서 양팔이 아프고 감각이 떨어지며 저리고, 팔과 손이 붓고 피부색에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만성 척골신경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로 우측 팔꿈치 부위 관절경하 척골신경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이어 흉곽출구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쇄골상부접근법에 의한 우측 제1번 늑골 제거술을 받았고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원고는 이후 오른팔의 가동범위와 감각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과 우측 팔꿈치 부위 이소성 골형성이 관찰됐고, 오른팔의 후유장애로 인해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외측으로 견인하거나 압박함으로써 우측 상완신경총을 손상시켰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상완신경총 손상은 주변 조직이나 구조를 제거 또는 박리하는 수술을 하면서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압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부터 오른팔 부위의 운동기능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술 이후 근전도 검사를 통해 원고의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확인될 때까지 상완신경총 손상의 원인이 될 만한 외상을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가 입은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은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우측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견인한 진료상 과실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104142번(2012가합**), 2013732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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