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자궁근종 수술후 검사 결과 직장 천공이 발견되자 응급수술 과정에서 직장절제술을 한 사건.
법원은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직장을 절제하지 않아도 됨에도 직장절제술을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수술 도중 직장을 손상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궁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과다월경으로 인한 빈혈 증상이 있었다.
자궁근종
자궁근종은 자궁 평활근에서 유래되는 양성종양으로, 여성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종양이다.
이 자궁근종은 35세 이상의 여성 중 약 20%가 가지고 있으며, 인종상으로는 흑인이 백인보다 많으며 유색인종에서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의료진은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하고 3일 뒤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직장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복막염 소견을 의심했다.
이에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은 직장절제술 및 장루수술을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복부에 흉터가 남았고, 2달 이상 입원해 퇴원했지만 구토, 설사, 장폐색증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자궁근종 수술 도중 인접 장기인 직장을 손상했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후 병실에서 호흡곤란, 통증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지만 수술 4일만에야 범발성 복막염, 장 천공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을 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했다.
의료진은 장천공을 주의깊게 살펴 가급적 조직을 보존하고 불필요하게 직장을 절제하지 않아야 함에도 만연히 직장을 절제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정의는 수술기록지를 보면 왜 응급수술 중 직장을 부분 절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굳이 직장절제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는 직장절제수술 및 장루수술 과정에서 복부에 흉터가 남았으며, 수술후 구토, 설사, 장폐색증 증세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의료진은 천공 부위가 크거나 오염이 심하거나 혹은 천공된 부위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괴사될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불필요하게 직장을 절제하지 않아야 함에도 직장 절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자궁근종 절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직장을 손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함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천공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5029442번(2016가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원 중 화장실 넘어져 골절상 낙상사고…의료기관의 시설물 관리책임 (0) | 2018.08.26 |
---|---|
비의료인과 공동개설한 사무장병원 병원장 요양급여비용 환수 (1) | 2018.08.25 |
흉곽출구증후군 수술후 상완신경총 손상 지체장애 초래 (0) | 2018.08.23 |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중 신경 손상해 인공호흡기 치료 중 사망 (2) | 2018.08.22 |
편마비환자가 간병인 부축 받아 화장실 가던 중 낙상 (2) | 2018.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