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해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때 해당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의사가 비의료인과 공동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개설 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하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2006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K병원 개설 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검찰은 비의료인 S, 의사 L가 공동 출자해 K병원을 개설한 뒤 K요양병원으로 변경 운영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2006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무장병원인 K병원의 원장으로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기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47억여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했다.
원고의 주장
K병원은 원고가 의료인인 L의 요청에 따라 개설 운영한 것이고 의료인이 아닌 S는 병원 개설 운영에는 주도적으로 관여한 바 없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이 아닌 S가 이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재했다. 원고는 병원의 개설명의자였지만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일정 금액의 월금만 받았다.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S가 시설 및 인력 충원, 자금 조달 등 주도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판례번호: 74262번(2016구합**) 43700번(2017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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