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에게 발생하는 다빈도 사고 중 하나가 낙상이다. 환자가 보호자와 함께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의료기관의 과실 책임이 있을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 중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골절상 낙상사고…의료기관의 시설물 관리책임이 쟁점.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조모 씨는 굴삭기를 운전해 가던 중 횡단보도에 서 있는 정모 씨를 충격했다. 정 씨는 이 사고로 뇌좌상, 뇌경막하 혈종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서 혈종제거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다.
정 씨는 입원해 있던 중 보호자 동반 아래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지면서 주저앉아 천골 4-5번 부위 골절상을 입어 경피적 내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2차 수술 부위에 욕창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삽입된 첫 번째 핀을 제거한 후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두 번째 핀을 제거했는데 20여일 후 폐색전증 및 폐렴이 발생했고, 기관절개술을 받았으며,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 일명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격리치료를 받았다.
원고 보험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부터 정씨를 위해 1억 8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원고 보험사의 주장
피고 병원은 환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화장실에 물기를 방치해 상해를 입게 해 환자 상해 이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정 씨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설치, 보존상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화장실 바닥이 깨끗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 병원은 정 씨와 보호자에게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낙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다했다.
판례번호: 271431번(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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