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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 사망 2년이 지나 미납진료비 청구 내용증명 청구했다면?

by dha826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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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뒤 미납진료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이 병원으로부터 날라온다면?

 

 

 

사건: 진료비 청구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환자가 원고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심부전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했는데 미납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10여일 후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이후 피고 병원은 원고의 미납진료비를 납부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은 진료비 중 무려 22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환자가 다시 입원해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진료비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미납진료비에 대한 각서 등 어떠한 서류도 징수하지 않고 시신을 인도해 장례까지 치르도록 했다는 것인바 상당히 이례적이다.

 

원고는 환자가 사망하고 2년 이상 지나도록 미납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다(원고 병원 담당 직원이 계속해 피고와 전화연락하면서 진료비 납부를 독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병원이 피고에게 진료비 일부만 납부 받으면서 나머지는 추후 납부하기로 피고로부터 확약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사망한 환자의 유족인 피고가 3000만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환자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진료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진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환자가 사망한 후 2년 이상 지나 새삼 2200만원의 진료비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가 유족인 피고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최소한 진료가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더 이상 증거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판례번호: 139184(2016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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