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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코수술 뒤 콧등 부위 흉터와 함몰 변형 초래한 과실

by dha826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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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외안각 수술, 코수술 등을 받은 뒤 콧등 부위 흉터와 함몰 변형이 발생하자 이를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은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의뢰인이 성형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외안각 수술, 융비술(코수술), 지방이식술, 하악 지방흡입술, 실 리프팅, 턱끝 성형술, 저작근 보톡스 시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일주일 뒤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코 부위에 테이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발견되어 드레싱 처치를 받았고,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했다.

 

원고는 수술후 콧등 부위에 함몰 흉터가 보이자 피고는 흉터 연고를 지급했고, 추후 레이저 치료를 해주기로 했다.

 

원고는 3개월 뒤 2차 지방이식술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콧등 등 흉터에 대해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7차례 받았다.

 

하지만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담당하던 피고 의사가 레이저 치료를 계속하는 것보다 재수술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코 부위 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콧등 부위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고, 현재 콧등 부위의 흉터 및 함몰 변형과 하악 연부조직의 부분적 함몰 증세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사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술기와 주의의무 소홀로 원고에게 콧등 부위 흉터 및 함몰 변형과 하악 연부조직의 부분적 함몰을 생기게 했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진료기록감정의가 찰과상이라도 염증이 발생할 경우 반흔이 깊어질 수 있고, 원고의 콧등 흉터는 이 사건 수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감정의는 이런 흉터가 흉비술을 시행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남은 콧등 흉터 및 함몰 변형은 피고 의료진의 술기 미숙으로 발생한 악결과로 보는 게 타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방법, 수술에 의해 외모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에 관해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책임이 있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52293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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