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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직무급, 상여금, 성과상여금, 기본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by dha826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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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어떠한 금액이 통상임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금,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와 근속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다.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심평원이며, 원고들은 심평원의 근로자들 내지 퇴직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급(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연가보상수당을 지급했다. 

 

원고의 주장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금 중 기준 월봉의 66% 상당액, 복지포인트 중 기본 포인트와 근속 포인트는 모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후 지급해 차액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직원들의 직위, 면허 보유 여부,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매월 일정금액의 직무급을 지급하였는 바 직무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내부평가금은 직전년도 재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직전년도 내부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 차등을 적용해 지급하기에 원고들로서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내부평가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복지포인트 중 피고가 원고에게 배정 지급한 것 중 기본 포인트와 근속 포인트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23245번(201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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