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뒤 종아리신경의 신경병증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사진: 네이버, 두산백과
원고는 이후 요통과 우하지방사통이 생겨 요추 MRI 검사를 한 결과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감압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우측 다리 저림 증상이 지속돼 다른 병원에 내원에서 척추수술실패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고 운동치료와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개선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 깊은 종아리신경(비골신경)의 신경병증이 있고 우측 발가락이 발등이나 발바닥 쪽으로 굽히는 것이 어려우며 우측 발바닥이 저릿하고 걸을 때 멍한 상태다.
1심 법원의 판단
비골신경은 무릎 주위에서 분지되는 신경으로 추간판제거술 과정에서 하위 단위의 신경인 비골신경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우측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 우측 무릎 통증을 이유로 각각 의원과 병원을 내원한 바 있는데 이들 증상들은 요추 신경병증과 비골신경손상시 다 관찰될 수 있는 증상이다.
원고의 현 증상의 원인이 된 비골신경손상이 1, 2차 수술로 인해 발생했다거나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 또는 경과관찰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231092번(2016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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