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분만 의사에게는 태아심박동수, 자궁경관 개대 및 소실 정도, 태아하강도 등을 자주 측정함으로써 분만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분만 방법을 선택해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C는 임신 39주 2일째 되던 날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질식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했는데 태아 심박동수가 감소하자 투약을 중단하고 수액을 공급했다.
이후 태아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의료진은 다시 옥시토신을 투약하면서 질식분만을 하려고 하는데 태아 심박수가 다시 감소했고,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했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제대(탯줄)를 목에 4회 감고 있었고, 울음이 없으면서 태변착색과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인공기도를 삽관해 양압환기, 기도흡인 등을 했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신생아가 자발호흡을 시작하자 신생아실로 이실조치했다.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해 전원 결정한 후 2시간 동안 신생아에 대해 한 조치나 활력징후 등의 기록은 없다.)
피고 병원은 신생아에 대해 흉부방사선검사를 한 결과 심장 모양 이상 소견이 보여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했고, 검사 결과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진단해 기관흡인을 통해 태변과 오래된 혈액 등을 흡인했다.
이후 의료진은 다발성 동맥성 뇌경색으로 진단했으며, 다른 병원에서 강직성 편마비성 뇌성마비, 상세불명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영구적인 우측 강직성 편마비가 예상된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태아곤란증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출생 즉시 기도 삽관을 통해 폐 속에 들어가 있는 양수와 태변을 흡인 제거해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예방 또는 완화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의 태아곤란증을 의심해 신속하게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태변을 흡입한 신생아에 대해 추가적인 동맥혈 또는 모세혈관 가스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1차 의료기관인 피고 병원이 위와 같은 검사를 시행할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임상현실이어서 즉각적인 검사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026번(2013가합**), 2065412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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