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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공황장애, 정신분열증환자 호흡과 맥박 정지…심폐소생술 지연 과실

by dha826 201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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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입원환자가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자 간호사가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연해 급사한 의료과실과 관련한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세차례 입원해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았고, 다시 공황장애,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열이 나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감기로 판단해 처방했고, 3일 뒤 당직 간호사에게 목이 아프다고 호소해 안정실에서 쉬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 쓰러졌고, 안정실에서 침대에 눕다가 바닥에 쓰러져 힘겹게 숨을 쉬더리 호흡이 느려지고 얼마뒤 입을 벌린 채 호흡을 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 등을 했지만 사망했고, 부검 결과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추정되면서 심장 부정맥으로 인한 급사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됐다.

 

2심 법원의 판단

부검 결과 정신과약제가 혈중에서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정신과약제를 과도하게 투약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직후 신속히 시행될수록 소생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피고 병원 간호사가 오전 3335초부터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관찰하지 않아 그로 인한 조치가 지연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런 이상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 또는 호흡이 멈출 때로부터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간호사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다.

 

심폐소생술 중 흉부압박을 중단할 경우 심장의 관상동맥으로의 혈액 공급이 감소돼 자발순환 회복률이 떨어진다.

 

그런데 피고 병원 간호사와 보호사는 흉부압박을 하다가 여러 차례 중단하면서 간혈적으로만 흉부압박 조치를 취해 심폐소생술이 적절치 못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례번호: 12027(2013가합**), 21017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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