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려면?
대법원은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시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악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 등 환자에게 자지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큰 광대로 고민하던 중 치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광대축소술을 받았다.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의료정보
원고는 약 한달 후 우측 광대 비대칭 소견을 보여 피고로부터 우측 광대를 다듬는 재수술(2차 수술, 리터치)을 받았다.
그리고 1년여 뒤 피고 치과에 내원해 광대 재수술을 하기로 하고 옆광대축소술과 턱끝금속관제거술 3차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개구장애가 있고, 양측 턱관절에서 잡음 및 통증이 있으며 양측 귀 앞쪽과 광대 앞쪽 부위 통증과 광대부위와 관자놀이 부위 감각저하 증상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수술 필요성, 수술후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후의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원고에게 발생한 개구장애 및 턱관절 통증 등의 악결과는 3차 수술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1, 2차 수술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1, 2차 수술 당시 피고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번호: 500813번(2016가합**), 2034067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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