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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경과관찰 하지 않아 모상건막 출혈로 쇼크 발생

by dha826 2018.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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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모자동실을 허가한 뒤 경과관찰을 하지 않아 모상건막하출혈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해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궁경부가 3~4cm 개대되어 자연분만센터로 입실해 2.91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신체검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신생아실에 입실했는데 그 직후 좌측 눈가에 연어반 및 산류(두혈종)가 관찰되었고, 울듬 및 활동성, 피부색은 모두 정상이었다.

 

산모는 같은 날 청력검사를 위해 신생아실로 데려왔고, 의료진은 청색증 소견이 관찰되자 산소포화도 감지장치를 부착하고 산소를 공급했다.

 

신생아는 다시 청색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산소포화도가 85~90%로 떨어져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신생아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인공기도삽관 및 에피네프린을 투여해도 전신 청색증이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상급병원에서는 저혈량성 쇼크 의심 아래 수혈 및 수액을 투여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등 처치를 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두피의 미만성의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신생아 검진 결과 아두골반불균형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당직의와 당직조산사에게 경과관찰과 제왕절개분만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이 신생아 출생 이후 뇌CT 등의 검사나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생아는 출생 당시 약간의 산류 또는 두혈종이 있었지만 잘 울고 움직임이 좋았으며, 신경반사 역시 정상이었다.

이런 분만 직후 상태로 볼 때 특별히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할 조치는 없다는 것이 감정의들의 공통된 소견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모자동실을 허가한 오전 10시 15분부터 모상건막하출혈 증상이 확인된 오후 4시 40분경까지 신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진료기록감정의도 신생아 출생후 두혈종의 크기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머리 부종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의료진이 모자동실 중 신생아에 대한 경과관찰을 시행했다면 사전에 이런 증상을 발견하고 조기 진단을 통한 혈액검사, 수혈 등의 치료를 통해 사망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판례번호: 207499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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