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야 및 시력이 저하되고 걸을 때 휘청거리는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서 두 개인두종 진단을 받자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비강을 통한 내시경을 이용해 두개인두종 절제술을 받았는데 그 결과 두 개인두종의 약 95%가 제거되었다.
그런데 뇌MRI 촬영 결과 급성 뇌경색 소견, 경미한 수두증, 뇌실내출혈 등의 소견이 나타났다.
두개인두종
뇌 중앙에 위치한 뇌하수체 부위에 발생하는 양성 뇌종양.
또 이틀 뒤 뇌CT 검사에서는 뇌경색 심화 및 수두증 소견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응급으로 뇌실배액관 삽입술을 했다.
또 4일 뒤 뇌실배액관에서 배액이 되지 않고 의식 상태가 점점 약화되자 세척후 재삽입하는 뇌실배액관 삽입술을 했다.
의료진은 그 뒤에도 뇌실배액술을 수차례 했지만 식물인간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종양을 제거하고 남은 종양에 대해서는 방사선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95% 이상의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신경 손상 및 급성 뇌경색, 뇌출혈을 유발시켰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치고 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따라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다만 두개인두종은 완전한 제거가 어렵고, 재발율이 높은 바,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과 무관한 불가피한 합병증으로서 뇌출혈과 뇌실염이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의료진이 종양제거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 손상, 급성 뇌경색 및 뇌출혈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00113번, 20802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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