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심과 복통 환자가 내원하자 알콜성 위장염으로 판단, 입원을 권유했지만 귀가한 뒤 다시 내원해 입원했지만 심정지로 사망.
대법원은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란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안에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 췌장염으로, 알콜 과다복용에 의한 알콜성 케톤산증 및 급성 췌장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환자는 오심과 복통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알콜성 위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으로 판단, 수액과 소염진통제, 비타민을 투여한 뒤 입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귀가했다.
환자는 귀가 후 복통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심해지자 1시간 뒤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입원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수액을 투여한 뒤 다시 입원하도록 했고, 간호사는 환자가 어지럽고 춥다고 하자 이불을 추가로 가져다주기로 하고 5분 뒤 다시 방문했다.
그런데 환자가 얼굴을 베개에 묻고 있어 몸을 돌려 얼굴을 확인한 결과 청색증이 관찰되었고, 동공반사가 없어 앰부배깅을 이용해 산소를 최대량으로 공급하면서 당직 의사에게 상황을 알렸다.
당직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수액을 최대속도로 주입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지만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결과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2차 내원 당시 검사, 진찰 및 치료를 하지 않아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폐정지 상태에서 발견된 환자에게 즉시 기관삽관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심전도 검사 결과만으로 심근허혈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며 검사 결과지에도 심근허혈 진단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적혀있을 뿐이다.
환자의 기왕력, 통증부위, 혈액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진이 알콜 과다섭취로 인한 급성췌장염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경과관찰 및 치료를 진행한 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차 내원 당시 1차 내원했을 때와 증상이 동일하고,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다면 의료진이 심근경색 및 급성 심정지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차 내원 당시 의료진은 검사와 함께 입원을 권유하며 활력징후를 측정했고, 2차 내원 당시에도 증상을 관찰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했다.
아울러 복통 완화를 위해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를 주사하고 입원하도록 해 검사 및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 간호사가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발견한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의료진이 기관 삽관을 해 충분한 산소공급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11373번, 20779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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