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게 동맥 카테터를 삽입할 때 일반적으로 출생 직후에는 제대동맥을 이용하고, 제대동맥을 제거한 후에는 요골동맥이나 척골동맥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상완동맥은 추천되지 않는다.
이는 손목 양쪽으로 나란히 주행하는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은 하나가 막혀도 다른 동맥과 아래쪽에서 연결돼 말초조직으로 혈류가 공급될 수 있지만 상완동맥이 분지해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이 되므로 상완동맥이 폐쇄될 경우 팔 아래쪽으로 가는 혈류가 전부 차단돼 손과 팔에 괴사가 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미숙아에게 상완동맥 카테터를 삽입한 뒤 피부 괴사로 괴저가 발생해 우측 전완부 절단수술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출생 당시 재태기간 28주 4일의 미숙아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출생 직후 반복적인 무호흡, 산소포화도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자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시행한 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도록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대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했고, 10여일 후 이를 제거한 뒤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하려다 실패하자 상완동맥에 삽입했고, 다음날 제거하자 카테터 삽입 부위에서 색 변화가 나타난 것을 관찰한 뒤 오른손에 색 변화를 확인해 보온백을 적용했다.
3시간 뒤 원고의 오른쪽 손톱 끝이 새까맣게 변했고, 손은 얼룩덜룩하며 약간 하얗게 되고, 호전되지 않자 프로스타글란딘과 헤파린을 처방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다음날 오른쪽 전완에 반상출혈이 발견됐고, 그 다음날 오른쪽 손가락 및 전완의 색이 전부 변했고, 엄지손가락은 90도로 벌어져 있었다.
피고 병원은 일주일 뒤 원고를 G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프로스타글란딘과 헤파린 투여 및 보온백 적용 조치 외에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G병원에서 우측 전완 괴저 진단을 받아 우측 전완부 절단수술을 받았고, 지체장애 3급인 상태다.
괴저
괴사의 결과 환부가 탈락 또는 괴사소(壞死巢)가 부패하는 것.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미숙아인 원고의 상완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했다면 혈전 발생이나 혈관의 수축 등으로 인한 혈류 차단의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원고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 괴사를 조기에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이미 피부괴사가 상당히 진행되었는데도 이에 대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혈류 차단과 그로 인한 괴사 증상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치료하지 못한 과실과 원고의 우측 전완부 절단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36412번(2014가합**), 2044962번(201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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