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이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건: 과징금,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간호조무사 F는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담당해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약 2억여원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과징금, 환수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는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혈액투석과 관련한 업무를 했고, 간호조무사 F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방치료 업무를 보조했다.
따라서 이들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와 관련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했다고 봐야 한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는 인공신장실에 배치돼 혈액투석과 관련한 업무를, 간호조무사 F는 한의사의 치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는 요양병원의 일부 환자에 대한 치료 업무나 그에 대한 보조 업무에 불과할 뿐이고, 위 치료들이 입원환자 일반에 대해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입원병동에서 입원환자를 전담해 직접 간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거나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신장 투석을 받지 않거나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입원환자들에게는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치료의 대상이 요양병원 입원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례번호: 81161번, 822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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