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런 주의의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선고 2004다13045)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인 이소니아지드, 라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를 처방받았다.
환자는 10일 뒤 피부발진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받은 뒤 증상이 호전돼 귀가했지만 피부발진이 나타나고, 백혈구가 감소하자 의료진은 이소니아지드를 제외한 나머지 항결핵제 처방을 중단하자 피부발진 증상이 호전됐다.
환자는 그 뒤에도 피부발진이 발현됐고, 의료진은 리팜핀을 제외했고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처방했다.
환자는 이후 알레르기내과 협진 결과 DRESS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면역글로불린과 전신적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받았고, 15일 뒤 간수치가 감소하고 호산구 비율도 1.9%로 정상으로 돌아오자 항결핵제인 이소니아지드,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에 2차 약제인 시클로세린, 스트렙토마이신을 추가해 처방했다.
DRESS 증후군
약물과민반응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약진과 달리 고열, 피부발진, 림프샘 종대, 간 기능 이상 등 다발성 장기 손상이 흔히 동반되고, 사망률이 약 10%에 달한다.
하지만 10일 뒤 아랫입술 부위 감각이 일시적으로 소실되고, 팔과 다리쪽 피부에 가려움증과 발진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항결핵제를 모두 2차 약제로 변경했다.
의료진은 알레르기내과 협진에서 미생물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경식도심장초음파 검사에서 MRSA 합병증 중 하나인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하고 승모판치환술, 우종제거수술을 했다.
의료진은 10일 뒤 그람음성간균의 일종인 A.Baumanni 균이 검출되자 항생제를 변경해 투여했고, 혈액배양검사에서 MRSA가 다시 검출되자 아르베카신 및 티게사이클린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러나 혈액배양검사 결과 티게사이클린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MRSA가 검출돼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패혈증 쇼크에 이르러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피부발진 증상이 항결핵제 과다 투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환자가 오랜 기간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MRSA에 감염되었으므로 의료진은 감염관리 의무를 해태해 감염되게 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제 투여, 혈액 검출, 카테터 교환 등의 사유로 MRSA 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항결핵제 부작용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었으며, 의료진이 1인 병실 이전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는 진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결핵전담간호사가 리팜핀 등 결핵약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고, 그 증상이 어떠하며, 환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DRESS 증후군 진료후 2차 결핵약을 처방하고, MRSA가 검출되었을 때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판례번호: 66447번(2014가합**), 2021198번(201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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