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종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성형외과에서 종아리퇴축술을 하는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해 족하수(까치발증상) 장애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종아리퇴축술을 받았는데 한달여 후 왼쪽 다리가 붓고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10여일 뒤에는 왼쪽 발뒤꿈치의 당김이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고, 족하수(일명 까치발증상)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사는 시술 당시 술기상의 잘못으로 감각신경을 손상시켰고, 원고가 시술후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치료 기회를 박탈했다.
또 원고는 비의료인인 상담실장으로부터 시술이 간단하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의사인 피고는 시술의 내용과 그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시술 직후 불편함을 호소하며 이 사건 의원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종아리가 당기는 현상에 관해 호소는데 결국 촤즉 비골신경 부전마비로 인해 왼쪽 발뒤꿈치가 들리는 까치발 증상이 지속되는 영구장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시술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고, 이 사건 시술 외에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이 사건 시술로 원고에게 발생한 까치발 증상은 위와 같은 술기상 과실이 있는 경우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피고의 술기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장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과정에서 정확한 비복신경 위치 확인을 위한 사전검사를 불충분하게 하거나 시술과정에서 신경손상의 정도를 통제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좌측 비골신경을 손상시키는 등의 잘못으로 초래된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의 위험성이나 신경 및 근육 손상으로 인해 괴사와 비복근의 수축으로 인한 보행 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에 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803번, 20589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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