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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쇄성 동맥경화증 혈관중재술 하면서 심정지 초래한 과실

by dha826 2018.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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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조영술과 혈관중재술을 병행할 때에는 혈관조영술만 할 때보다 고용량의 헤파린을 투여하고 혈관초를 제거한 후에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환자가 항응고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국소출혈, 복막 뒤 혈종, 가성동맥류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초를 제거할 때 오랜 시간을 들여 충분한 압박을 가하고 지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폐쇄성 동맥경화증 진단에 따라 혈관조영술과 혈관중재술을 하면서 혈관초 제거 전 검사의무를 위반해 침출현상과 심정지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왼쪽 다리의 저림과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왼쪽 윗다리 대퇴동맥이 막혀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폐쇄성 동맥경화증 진단을 받아 입원한 뒤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면서 항응고 치료를 받았다.

 

동맥경화(혹은 죽상경화)
이 증상은 관상동맥, 대동맥, 말초동맥에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혈관내벽에 생기면서 점차 혈관을 좁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원인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며 본인의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 전체의 30%를 차지하여 동맥경화로 인한 문제가 점차 위험한 질환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있는 곳에는 다 생기는 것으로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혹은 대동맥박리등은 급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브란스병원 건강칼럼)

 

의료진은 1주일 뒤 혈관조영술과 혈관중재술을 통해 카테터와 혈관확장을 위한 스텐트를 통과시키는 시술을 했다.

그런데 원고는 시술 직후 허리와 배의 통증, 복부팽만 등을 호소했고, 진통제를 처방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혈관초 제거부위에서 침출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환자는 40분 뒤 의식을 잃고 심정지를 일으켰다.

 

다음날 새벽 하지조영 CT 검사 결과 원고의 왼쪽 복막외강에서 큰 혈종이 발견됐고, 응급 혈관조영술을 해 대퇴동맥에 활동성 출혈과 가성동맥류가 관찰돼 수술을 했지만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중 헤파린 2500단위가 정맥으로 투여되는 등 혈관초를 제거한 후 출혈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

 

그러나 의료진은 혈관초를 제거하기 위에 aPTT나 ACT를 검사하지 않았고, 복막외 출혈은 혈관초를 제거하면서 적절한 지혈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혈관초 제거에 따른 출혈 위험성이 높았던 환자에 대해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한 후 안전한 제거시기를 결정하고, 제거과정에서도 출혈이나 출혈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지혈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혈관초 제거 전 검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의료진은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천자부위의 출혈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침대에서 안정하라는 조치만 취했다.

이를 종합하면 환자의 지속적 통증 호소와 복부팽만, 천자부위 침출 등의 가시적 증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

 

이로써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11851번, 20254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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