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이 입원병동에서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다면 이들을 간호등급 산정 대상인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입원병동에서 간병업무를 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자 간호등급을 허위로 상향조정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입원료를 환수했지만 법원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한 판례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을 현지조사한 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병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런 방식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등급을 실제 3등급임에도 1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 해당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투약, 활력징후 측정, 관장, 체위변경, 배변 및 배뇨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
이런 업무는 간호업무에 해당하므로 간호조무사들은 모두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에 포함돼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내용 중 피고가 간병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칭한 목욕, 기저귀 교환, 구강위생 관리, 병실청결 유지 등은 기본 간호업무에 포함된다.
이것은 간호업무 중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요하지 않는 비의료행위로서 이른 바 간병업무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간호업무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간호조무사들이 입원병동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업무내용에 비춰보면 그들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평가한 것이 간호등급 차등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69434번(2017구합**), 43738번(2018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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