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과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불법의료기관,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
다만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 운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업무를 처리해왔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불법개설했다고 판단,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선고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 위반]
피고인들은 사무장병원인 J의원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A는 설립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채용, 물품구입,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전반을 맡았다.
피고인 B는 병원장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며 환자 진료업무를 보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A가 결정하도록 하고 월급과 병원 수익 중 일부만 A로부터 받았다.
그 뒤 피고인들은 L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했다.
[사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L요양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법원의 판단
L요양병원은 피고인 B가 개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설사 피고인들이 동업으로 병원을 개설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가 병원장의 직위에서 병원의 인사 및 재정 등 병원 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 A가 병원의 자금 조달 및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331번(2016고합**), 3171번(2017노**)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자정보 유출 의사 면허정지…친고죄 해당 안해 처분 취소 (2) | 2018.09.29 |
---|---|
골관절염 환자에게 휜다리교정술(근위경골절골술)을 하자 심평원이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감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0) | 2018.09.28 |
입원병동 간병업무 한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 산정 (2) | 2018.09.25 |
결핵약 부작용 사망사건 (1) | 2018.09.25 |
폐쇄성 동맥경화증 혈관중재술 하면서 심정지 초래한 과실 (0) | 2018.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