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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정보 유출 의사 면허정지…친고죄 해당 안해 처분 취소

by dha826 201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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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누설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위반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친고죄로 규정했다. 

 

 

성형외과 원장이 환자정보를 광고회사에 유출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친고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B사에 의원의 환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B사 직원이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광고 효과분석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 사건 시스템에는 환자의 이름, 내원 경위, 수술부위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아 원고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 15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환자 이름, 내원경위, 수술부위 등으로 비의료인이 작성한 기록에 불과하며 진료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2심 법원의 판단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환자 진료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환자 기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B사에 제공한 정보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 의료인에 대해 2개월의 면허자격정지를 규정하면서 선고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해당 법 조항 위반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피고는 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제정된 후 20여년간 위 2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가 없음에도 행정처분을 했다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고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70373(2017구합**), 8233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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