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세로 입원한 환자가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다음날 새벽 심정지로 사망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을 내원했지만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혈전용해제 투여를 계획했지만 1시간 여후 편마비 증상이 자발적으로 호전되자 취소하고 의식이 계속 나쁜 상태로 유지되자 뇌졸중을 염두에 두고 헤파린을 투여했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재차 CT 촬영을 했지만 뇌경색,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에게 부정맥 기왕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했거나 이를 의심해 추가적인 심근효소수치 검사나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함부로 뇌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2회 심전도 검사에서 모두 정상소견을 보여 의료진이 부정맥이나 심실성 빈맥 등의 소견은 검사 결과상 확인되지 않았다.
또 심근효소검사 결과상 CK-MB/CK 비율이 5% 미만이어서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프로타민을 투여한 후 활력징후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호기록지 상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기계를 부착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아울러 약 한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기록한 사실,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임을 확인한 후 뇌CT 촬영을 했다는 기재가 존재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발생한 산혈증(혈액의 pH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에 대해 즉각적인 교정조치나 추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01550번(2014가합**), 2074055번(201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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