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실손보험 암환자 세레나제, 압노바, 고주파온열치료 과잉진료 아니다

by dha826 2018. 9. 29.
반응형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중인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세레나제, 압노바비스쿰,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받았다면 이를 불필요한 입원 내지 불필요한 진료하고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한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여명과 실손의료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건 환자들은 모두 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 경험이 있거나 치료중인 사람들로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요양병원은 이들 암환자들에게 세레나제, 압노바비스쿰,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시행했고, 이후 환자들은 원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환자들이 입원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입원비를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입원하게 했다.

 

또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행위 또는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다한 진료행위를 해 원고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피고의 이런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원 보험금 상당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는 방사선치료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내과적 문제(수면, 변비, 통증, 오심 등)의 관리, 식사요법 등의 요양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가 구토, 전신 위약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환자들 중 일부가 입원기간 중 다소 외출, 외박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것이 불필요한 것 또는 과다한 것이었다거나 피고가 진료비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입원치료를 받도록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환자들은 피고 병원에 입원한 뒤 셀레나제, 압노바비스쿰 등의 의약품을 투여받고, 고주파온열암치료 등을 받았다.

 

이는 모두 적절한 치료방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해 입원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셀레늄이 항산화작용을 통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신체의 해독작용과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며 자외선, X선, 방사선의 피해를 경감시킨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암진단을 받은 이 사건 환자들에게 셀레나제, 압노바비스쿰, 고주파온열암치료 등을 한 행위가불필요한 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투여한 압노바비스쿰은 미슬토 성분이 들어간 주사제로 종양치료, 종양수술 후 재발 예방 효과를 지닌 전문의약품이다.

 

미슬토 성분은 세포독성효과를 지니고 있어 항암제와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 주사제를 이 사건 환자들에게 투여한 것이 불필요한 진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주파온열암치료와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병행할 경우 치료효과를 높이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고주파온열암치료가 불필요한 진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00400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