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 길이를 연장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음경 길이가 줄었고, 발기부전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음경 길이 연장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윤상인대 절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을 받은 뒤 피고에게 음경 길이가 수술 전보다 단축되었고, 음경이 휘는 후유증을 호소해 피고로부터 6개월간 수술 부위의 유착을 개선하기 위해 주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음경 길이 연장을 위해 피고로부터 진피이식을 통한 음경확대수술을 받고 임파부종 및 혈종이 발생했다. 원고는 2년 여 후 피고로부터 음경 뿌리 쪽이 섬유화된 것이 발견돼 5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주사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에게 음경에 삽입한 진피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부적절한 수술로 인해 음경 길이가 수술 전보다 단축시켰다.
또 음경만곡증의 후유증을 발생하게 했고, 2차, 3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후유증이 악화돼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음경만곡증이나 음경 단축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음경이 단축되었다거나 음경만곡증이 발생해 원고를 발기부전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수술 부위가 섬유화되거나 주위 조직에 유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수술 과정에 어떠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수술에 앞서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수술후 주의할 점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0811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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